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52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9-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김의현 김제연 박광진 박창석 송윤원 염동식 유지훈 이남옥 이성환 이우창 이태순 임우영 임찬섭 전동석 정금란 천동현 최점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02 200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2일 한․미 FTA 협상타결 등을 포함하여 향후 주요 무역대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되는 한미 FTA 가 체결되면서 산업 각 분야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한미 FTA체결은 그 자체로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한일FTA, 한중FTA 협상을 앞두고 산업 각 분야에 있어 사회적 통합과 합의도출이 절실함. ○ 1천1백만 최대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체의 1/4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한미 FTA 체결의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분야에 있어 농가소득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농업 분야를 선도해오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집결지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할 곳으로서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응 전략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통합작업 및 각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연구, 그리고 현장시찰을 통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