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수정가결 |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재향군인회 지원 대상에 산하조직을 포함(안 제2조제2호).
나.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명시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등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7조).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33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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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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