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영호
공동발의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봉균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태희 손희정 신정현 오광덕 오지혜 유광혁 이나영 이애형 이진연 이혜원 임채철 전승희 정희시 지석환 진용복 최종현 추민규 권재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통일함(조례 제명 등). 나.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등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7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