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3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통일함(조례 제명 등).
나.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등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7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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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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