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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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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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의안요지
가. 사업비 정산 검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라. 도지사가 사업비 정산 검증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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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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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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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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