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함(현행 제9조 단서 삭제).
나. 수탁기관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전문성을 갖추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도지사가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또는 지원토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13 |
공포일 |
2019-04-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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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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