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3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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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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