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7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