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배
공동발의 김경호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장일 김중식 김지나 남종섭 배수문 송영만 심민자 안혜영 염종현 오지혜 원미정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영주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최갑철 고은정 권정선 허원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로봇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라.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5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