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로봇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라.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5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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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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