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영주
공동발의 김우석 김은주 김장일 김중식 김현삼 박태희 성수석 신정현 심민자 윤용수 이종인 정윤경 최승원 허원 국중범 김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청문관련 이해관계인은 요청에 의해 청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청문결과에 따른 보고서 등을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2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