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08-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학진 김보연 김인성 조선미 정문식 정기열 전진규 송영주 신득철 오정섭 이우형 윤화섭 김현복 김한명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8-26 2008-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2 수정가결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2008. 6. 5.), 시행(2008. 9. 5.)됨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자문단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6조) 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준용을 규정함.(안 부칙)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