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3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일부 문장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와 표현을 적절히 수정함.
나. 각 의원이 2개 연구단체까지만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3개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신규 연구단체 구성 등록시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은 5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와 차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6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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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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