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동현
공동발의 권정선 김동철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판수 남종섭 박근철 배수문 서현옥 안혜영 이애형 전승희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고은정 국중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일부 문장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와 표현을 적절히 수정함. 나. 각 의원이 2개 연구단체까지만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3개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신규 연구단체 구성 등록시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은 5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와 차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6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