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4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원안가결 |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의 책무 및 활성화 시책수립 등(안 제3조, 제5조)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안 제4조)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안 제7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제11조)
마. 포상(안 제12조)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2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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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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