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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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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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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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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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협력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혐오표현의 조사 및 심의 청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표 및 통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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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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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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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2020-03-03 |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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