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수정가결 |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석면 해체 등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석면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74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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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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