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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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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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박옥분 |
공동발의 |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현삼 손희정 원미정 유영호 이진연 전승희 조광주 한미림 황수영 김원기 김인순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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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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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가.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매장판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매장판매 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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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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