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설물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 규정 등을 정함(안 제4조) 다. 시설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센터 사무의 수행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2조) 마.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1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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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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