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미림
공동발의 강태형 권정선 김경일 김미숙 김은주 김인순 김종찬 박옥분 배수문 허원 황대호 이애형 신정현 조성환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설물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 규정 등을 정함(안 제4조) 다. 시설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센터 사무의 수행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2조) 마.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