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수정가결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9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