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4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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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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