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3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감 등의 책무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67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