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 3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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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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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최경자 |
공동발의 | 김직란 김강식 김경근 김동철 고찬석 권재형 권정선 김명원 김미리 김용성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이나영 이선구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필근(수원1) 장대석 장태환 정희시 천영미 최만식 황대호 황진희 김중식 박덕동 박재만 방재율 서형열 성수석 신정현 심규순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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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3-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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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교육감 등의 책무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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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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