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3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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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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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태형 |
공동발의 | 배수문 심규순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권락용 김영준 박성훈 박재만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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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3-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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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설치대상, 충전시설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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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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