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8-08-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52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8-26 |
2008-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5 |
원안가결 |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핵가족화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나.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3784 |
공포일 |
200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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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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