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3-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31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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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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