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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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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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박성훈 |
공동발의 | 김영준 김용성 김재균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종인 이창균 이필근(수원1) 정윤경 최세명 추민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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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4-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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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함(안 제13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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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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