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함(안 제13조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