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3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30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사업계획과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다.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56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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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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