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원안가결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유아모집·선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아모집·선발요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유아모집·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79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