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의안번호 |
3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학교급식’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보공개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의 장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11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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