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5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나.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을 정함
라. 학교의 장은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마.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10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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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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