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3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도제교육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안 제12조)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09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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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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