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안번호 |
3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행정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행정정보 공개방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능·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08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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