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3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기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위원회 운영, 회의진행, 의결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7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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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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