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기술자문의 신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6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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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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