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제부터 제17조까지)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8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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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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