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찬
공동발의 강태형 김경일 김미숙 김인순 박옥분 배수문 이애형 한미림 허원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수정가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결정시기를 변경함(안 제 15조의 4) ○ 2017년 가정보육교사 제도 사업 일몰로 관련 조항에서 내용을 삭제함(안 제 12조, 제 17조, 제 19조, 제 20조) ○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7조 신설) ○ 어린이집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조항을 규정함(안 제 18조 신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3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