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2 |
수정가결 |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결정시기를 변경함(안 제 15조의 4)
○ 2017년 가정보육교사 제도 사업 일몰로 관련 조항에서 내용을 삭제함(안 제 12조, 제 17조, 제 19조, 제 20조)
○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7조 신설)
○ 어린이집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조항을 규정함(안 제 18조 신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03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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