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3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2 |
원안가결 |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비인가 대안학교”등 정의를 규정함(안 제 2조)
나. 교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 4조)
다. 교복구입에 따른 지원 금액을 규정함(안 제 5조)
라. 교복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 6조)
마.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02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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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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