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강태형 권정선 김미숙 김은주 김인순 김종찬 신정현 이애형 조성환 최종현 한미림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원안가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비인가 대안학교”등 정의를 규정함(안 제 2조) 나. 교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 4조) 다. 교복구입에 따른 지원 금액을 규정함(안 제 5조) 라. 교복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 6조) 마.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2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