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2 |
수정가결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변경함.
○ 신고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3조의2).
○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신고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조).
○ 현행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상품권)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함(안 제7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7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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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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