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의안번호 51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08-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심사경과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8-26 2008-09-08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8 원안가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국무회의 규정」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국무회의 배석범위에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같이 상시 배석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배석․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08. 2. 29)하여 16개 시도지사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여 지방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으로서 경기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환경문제 등에 대한 정책결정 사항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새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함. ○ 국정과제 및 지방현안 사항 논의를 위하여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나, 연 2회 시도지사 의견 수렴만으로는 경기도의 방대한 현안사항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건의함.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