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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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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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안광률 |
공동발의 | 강태형 김달수 김봉균 김용성 문형근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이원웅 임성환 정윤경 채신덕 최만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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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019-0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2-15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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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019-02-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신고?상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2조). 나. 신고?상담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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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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