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광률
공동발의 강태형 김달수 김봉균 김용성 문형근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이원웅 임성환 정윤경 채신덕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5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신고?상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2조). 나. 신고?상담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9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