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5 |
원안가결 |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제명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경기도 경기도무장애관광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기도 무장애관광환경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아.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8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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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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