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30 |
2019-02-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8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는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정례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함(안 제4조제1항 단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3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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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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