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5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8-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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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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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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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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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지역사회가 아동보호의 중심에서 아동을 위한 보호, 학습,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나.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역 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도민에게 알려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역아동정보센터라 함은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및 지역아동센터의 지역 간 연계체계의 구축을 담당하는 센터의 정의를 규정함.(안제 3조)
라.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사무실, 교육실, 정보열람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역아동정보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을 규정함(안 제5조)
바. 경기도지역아동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사.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조직을 규정함.(안 제7조)
아.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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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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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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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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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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