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4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3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