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4 |
원안가결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3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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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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