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수정가결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0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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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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