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2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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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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