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은주
공동발의 고은정 권재형 권정선 김경희 김성수 김종배 박태희 서현옥 성준모 오지혜 이애형 이영봉 장대석 전승희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2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