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32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5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2019년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나, 아직까지도 친일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에 대한 청산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과 비교하면 총 11명, 민간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총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해치고 역사적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음. -이에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진정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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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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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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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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