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대석
공동발의 고찬석 김미리 김미숙 김영해 김재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송치용 안광률 엄교섭 유근식 이기형 이나영 이원웅 이진 장태환 조광희 조성환 천영미 최경자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규정함(안 제7조). 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제1항 당연직 위원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하고, 제4항제4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무제한 연임을 두 차례로 정하고, 단서 규정은 삭제함(안 제10조). 라.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7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