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
3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4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다.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마.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공무원 교육 등을 명시함(안 제13조~제14조).
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106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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