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추첨 금품 지급 등을 포함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9호 신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6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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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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