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8-26 |
2008-09-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2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도 내 외국인주민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나.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으로 외국인주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아.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3778 |
공포일 |
200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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