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8-26 |
2008-09-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2 |
원안가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도 내 외국인주민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나.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으로 외국인주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아.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3778 |
공포일 |
200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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