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3항제7호).
나.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5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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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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