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11-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김인순 김종찬 김현삼 남운선 박관열 손희정 이진연 전승희 진용복 한미림 김원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29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